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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1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2. 10:10경 영천시 B 앞 도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것을 보면 평소에도 수시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단순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고질적인 무면허운전의 습벽을 확실히 타파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