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5 2015고단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D지점 E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 F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이 입금된 주식거래계좌를 위탁받아 그의 지시를 받아 주식거래를 대행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이에 위 D지점 내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 2억원을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식거래계좌에서 7,414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모두 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4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용자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피해를 회복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용자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