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서울공고 방면에서 신대방 삼거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신대방 삼거리역 방면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비골 강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 여부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