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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3. 2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 평 리에 있는 5 사단 신병교육 대대 앞에서 같은 면 백 의리 373-1 앞까지 500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위험 운전 치상 등으로 이미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 한 번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였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혈 중 알콜 농도가 무려 0.288% 였다.

도로 교통법 해당 규정의 취지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