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1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선고유예를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6. 경 경북 영천시 B 소재 C 주식회사를 퇴사하고, 같은 해

2. 1. 경 서울시 중구 D 지하 3 층 마 -3열에 있는 ‘ 주식회사 E’에 취업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 지가 변경되었으면서도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상정보 제출 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성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