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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7 2020가합2213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L 비뇨기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 학교법인 B( 이하 ‘ 피고 법인’ 이라 한다) 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I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C은 피고 병원의 전 병원장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의 현 병원장이다.

피고 E은 피고 병원 소속 내과 의사, 피고 F는 피고 병원 소속 비뇨의 학과 의사이고, 피고 G은 M이 피고 병원에서 치료 받을 당시 피고 병원 소속 비뇨의 학과 의사로 M의 주치의이다.

M은 원고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이고, N은 M의 아들이다.

음 경보 형 물 등 삽입 수술 및 전원시까지의 경과 M은 2015. 11. 5. L 비뇨기과의원에서 원고로부터 음 경보 형 물, 실리콘 링 삽입술, 음경 피하 필러 주입술을 받았고, 2015. 11. 13. 수술 부위 창상이 정상적으로 아문 후 실밥도 제거하였다.

2015. 11. 17. M의 음경 우측 말단의 피부에 짓무름( 미란) 이 발견되었고, 2015. 11. 23. 음경 우측 말단의 미란이 궤양으로 진행하였으며, 필러 주입 부 및 봉합 부에서 고름이 나왔다.

2015. 11. 25. 해면체와 봉합선 사이에서 농성 분비물이 나왔고, 좌측 세균 감염성 염증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2015. 11. 26. 좌측 보 형 물 제거 술을 시행하였고, 2015. 11. 29. 실리콘 링 부위 포피의 변색이 의심되어 실리콘 링 제거 술도 시행하였다.

M은 2015. 11. 30. 항문 쪽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2015. 12. 1.에는 ‘ 음낭과 하복부가 붓는다, 아프거나 열감은 없다’ 고 하였다.

당시 좌측 해면체 공간의 분비물은 현저히 감소했고, 우측 보 형 물 압박 시 분비물이나 압통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치골 상부와 회음부에 무통성 부종이 관찰되었다.

M은 2015. 12. 2. 압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