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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5 2015고단2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꼬이고 혈색이 약간 홍조를 띄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로 정왕인터체인지 쪽에서 옥구고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미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의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