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오피스텔 C 호, D 호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F는 2017. 3. 23. 한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그때부터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G’ 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성매매여성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3. 24. 경부터 2017. 4. 12. 17:3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H (I) '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코스 별로 현금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F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1회 성매매 당 위 대금 중 4만 원 내지 7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3. 2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오피스텔 C 호, D 호에서, ‘E’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고 제작자인 J에게 의뢰하여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코스별 성매매대금, 성매매업소 예약 방법 등이 기재된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K’, ‘H’ 등 사이트 운영진에게 업소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를 지불하여 2017. 3. 25.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상기 ‘H’ 사이트 (I) 등에 [ 일산 E, 1 인 1 실 오피 형/ 최상의 서비스, A 코스 40분 80,000원, B 코스 60분 100,000원, C 코스 60분 120,000원( 원 샷 핸플), D 코스 70분 140,000원( 투 샷)] 의 광고 글과 함께 위와 같이 제작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