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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2.11 2010구합196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환급 후 쟁점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45,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유나이티드인터내쇼날픽쳐즈 유한회사)는 1998년경 네덜란드국의 United Studios International B.V.(변경전 상호 :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B.V., 이하 ‘UIP’라 한다)가 대한민국 내 영화배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2. 1. 1. UIP와 사이에 대한민국 내 영화배급 활동과 관련하여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라이센서(Licensor)인 UIP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로열티 = 원고의 총 대여료 - 배급수수료 - 직접비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본다)

다. 원고는 2001. 11. 30.부터 2005. 2. 18.까지 UIP로부터 별지 목록 ‘수입신고번호’란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20138-01-0012617호 외 44건으로 영화용 필름(이하 ‘이 사건 쟁점과세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통관지세관장에게 잠정가격으로 로열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다음, 매출액과 지불하여야 할 로열티가 확정된 후 UIP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송금하고, 확정가격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였다. 라.

피고는 2006. 9.경 원고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과세물품의 과세가격을 원고가 UIP에 송금한 로열티 금액에 이 사건 쟁점과세물품의 배급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아 2006. 11.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당초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1,925,992,570원 및 가산세 383,335,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