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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96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이미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주 취 폭력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범행에 사용하여 그 행위 태양도 위험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6.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모두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