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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19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세무법인 B은 675,301,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9. 5.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세무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D회계법인(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업무,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 업무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회계용역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2015. 9. 22. 피고 D과 ‘원고가 작성하는 2015년 9월말 재무제표 및 2015년 12월말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한 지원, 상기의 재무제표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한 일상적인 자문 업무’에 관하여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 3. 31.까지’, 용역보수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30.에도 피고 D과 ‘원고가 작성하는 2016 사업연도의 분반기 재무제표 및 기말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사전 지원 및 자문 업무, 상기의 재무제표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한 일상적인 자문 업무’에 관하여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 12. 31.까지’, 용역보수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용역계약(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회계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① 2015. 9.경 피고 D과 ‘2015. 12. 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사항에 관련한 자문 업무, 기타 일상적인 세무자문 업무’에 관하여 업무수행기간 ‘2016. 3. 31.까지의 기간 중에 원고와 피고 D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간’, 용역보수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6년경에도 피고 D과 ‘2016. 12. 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사항에 관련한 자문 업무, 기타 일상적인 세무자문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