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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04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본화 30,000,000엔(미화 약 263,146달러, 한화 약 292,329,000원)을 가방에 넣어 수출하려다 출국장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A 일본화 30,000,000엔 미신고 밀반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건 세관 적발 당시 경위 조사, 한국도심공항 이용 승객 기탁화물 탁송 절차 조사)

1. 외국환 환산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려 한 외화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속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