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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55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4.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30만 원, 2018. 5.부터 2019. 5.까지의 매월 임금 200만 원 등 합계 2,6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4.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42,4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체불금품 산정내역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