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말경 양산시 C아파트 202동 뒤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2.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2. 18: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98.경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