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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정4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22:23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링컨 LS차량이 자신의 차량 옆에 세워놓아 이동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화번호를 찾던 중 연락처를 찾지 못하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왼쪽 운전석 문에서 후면 부까지를 긁어놓는 등 피해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손괴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1. CCTV 영상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열쇠로 피해 차량을 긁은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해 차량 왼쪽에 붙어서 지나가면서 왼손이 해당 차량에 계속 닿아 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차량 열쇠를 왼손에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 차량을 손괴할 동기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손괴부위 사진 중 위 사진이 피해 차량의 오른쪽 면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진은 피해 차량의 왼쪽 면에 그 건너편에 있던 차량의 오른쪽 면이 비친 모습이 함께 촬영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