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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6 2013고정4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9』 B은 2012. 8. 1.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기원 내에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1점당 2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B이 운영하는 위 기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 게임기 관리, 환전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165』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3. 19: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기원에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2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2013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