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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77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3 1대(증 제10호)를 피해자 C에게, 스카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2. 9. 1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0.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14. 아침경 보안시설이 취약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일대를 배회하다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E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위 다세대주택 201호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화분 밑에 넣어 두고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4. 10:00경 위와 같이 화분 밑에 놓여 있는 201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 중국 화폐 3,500위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14.경부터 2014.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6. 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 F(여, 43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 평소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잠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