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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1노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 현장으로 찾아가 자 수한 점, 피고인이 합의 금 7,000만 원을 피해 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4%에 이르고, 시속 약 160Km 로 과속하였으며,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고 전면 유리창에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끼이는 등 당시 차량의 파손상태와 피해자의 신체훼손상태 등을 감안하면 사고 당시의 충격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9,700만 원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미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이 제출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197 쪽),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