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6. 30...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3.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다시 2014. 11. 2. 피고의 부탁을 받고 5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합계 103,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한편, 중개수수료 6,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원고의 위임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부탁으로 계약금 37,200,0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금원 합계 4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청구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2. 본소ㆍ반소에 관한 판단
가. 아파트 분양권매매 위임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10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기 보다는 아파트 분양권매매를 위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3,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① 원고는 보험약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원고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여금의 이율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특히 두 번째 대여금에 대하여는 변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② 원고는 2014. 10. 27.경 피고에게 분양권을 매수한 아파트의 이름과 매도인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