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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36076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6. 30...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3.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다시 2014. 11. 2. 피고의 부탁을 받고 5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합계 103,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한편, 중개수수료 6,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원고의 위임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부탁으로 계약금 37,200,0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금원 합계 4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청구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2. 본소ㆍ반소에 관한 판단

가. 아파트 분양권매매 위임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10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기 보다는 아파트 분양권매매를 위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3,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① 원고는 보험약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원고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여금의 이율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특히 두 번째 대여금에 대하여는 변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② 원고는 2014. 10. 27.경 피고에게 분양권을 매수한 아파트의 이름과 매도인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