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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노2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고, 빌린 돈도 상당 부분 변제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4, 6, 7, 8 부분은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것이거나 정 수기 및 휴대폰을 구입하여 피고인 측에게 건네준 것으로 피고인도 원심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계좌 내역, 카드 매출 표,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등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나머지 현금 지급 내역 인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9, 10, 11, 12, 13 부분의 경우에도 피해자 L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었다.

양어 머니인 N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보험을 해지하여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부분 금액 또한 교부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다 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편취한 금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 L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것처럼 현금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L에게 현금의 존재를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변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