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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E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F에 대한 보험사기 부분 피고인 F은 2011. 9. 4. 20:36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M, N, O을 태우고 잠시 정차해있던 중, 같은 동 P교차로 방면에서 L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아반떼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히게 되었고, 함께 타고 있던 N, O이 사고로 입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9. 5.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인적피해로 보험금을 타먹자”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차에 타고 있었던 N을 대신하여 Q을, O을 대신하여 피고인 A이 각 승차한 것으로 승차한 사람을 바꿔치기 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Q, M과 함께 2011. 9. 6.부터 같은 달 7.까지 부산 사상구 R 소재 S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당하였다고 입원 치료를 하면서 2011. 9. 7. 위 병원의 병실을 찾아온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직원 T에게 피고인들 및 Q, 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