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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27 2019고단15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03:40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정문 초소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횡설수설하던 중, 위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전북익산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B(20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거절하고, 갑자기 손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