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통상적인 방법으로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면허취소처분 결정 통지서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이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면허취소 통지의 주체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및 그 지방경찰청의 업무담당자’의 입장에서 확보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진술했을 뿐 대전지방경찰청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면허취소 통지 업무담당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실제 거주지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공고는 적법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대상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