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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5고단2830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 경 서울 구로구 E 405호에서 티 브로드 남동방송의 서버 사용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자 G) 의 VPN 서비스에 인증한 뒤, 4회에 걸쳐 ‘UDP Flooder’, ‘Hwansang 이온 포’ 라는 디 도스 공격 프로그램에 티 브로드 남동방송 서버의 IP와 Port 번호를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용한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가 전송되게 함으로써 그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사설 인터넷망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3년 4 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I㈜ 홈페이지에 대한 디 도스 공격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홈페이지에 대해 디 도스 공격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 도스 공격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 일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J)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