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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2고단47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지상 4층, 2개동 총 19세대) A동 1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C빌라 B-101호’ 전세보증금란에 ‘1,500만원, 월세10만원’, 임대인란에 ‘D 감사 E’, 임차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경매방해(허위유치권 신고관련) 피고인은 2010. 10.경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위 빌라 B동 101호에 대해 F 명의로 1,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배당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임대차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15조(경매방해)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4,000만 원의 공사대금의 유치권신고에 의한 경매방해의 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