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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41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1.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금진건설에 대한 건축자재 임대료 29,611,188원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2012. 1. 20. 피해회사로부터 합의에 의한 20,727,831원을 지급받아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전액 변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 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1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이미 변제받아 소멸한 지급명령채권을 근거로 피해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33,797,318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위 33,797,318원을 추심하여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피해회사로부터 항의를 받는 바람에 2012. 7. 31.경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1년 9월 임대명세서,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차3693 사용료), 미불금 지급 명세서, 합의서, 타행환공동망 단체입금명세 2012타채51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암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당시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멸실료 채권이 남아있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