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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1고단52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14:00경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에 있는 덕산정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있는 매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