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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832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6. 24. 1억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C 주식에 대한 원고와 D의 주식 각 50%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2016. 8. 3.부터 2016. 11. 11.까지 1억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1억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미 1억원 중 8,200만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그 돈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나머지 1,800만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역시 원고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가 아니다.

3. 판단

가. 8,200만원 부분 피고도 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1,800만원 부분 피고도 1,800만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돈을 반환할 채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 돈에 대하여도 반환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