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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1073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피고들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등 399,741.7㎡을 사업구역으로하여 그 지상에 있는 종전의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그 위에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10. 14.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① 2016. 4. 28.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② 2018.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③ 강남구청장은 2018. 4. 13.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갑 6, 7호증의 각 6,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인도의무 도시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1항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