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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9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자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6. 15. 14:0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중국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땅콩 7.5kg , 녹두 5kg , 검은콩 5kg , 율무 5kg , 말린고추 5kg 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 중구 항동7가 1-59에 있는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조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