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20. 23:30경 경기도 안성시 C, 2층에 있는 ‘D’ 포교원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시주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젓가락을 이용하여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 23: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Jeep’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2. 08:5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 235-1, 청계천 횡단연결로 설치공사현장 사무실 내에서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포크레인 운전사면허증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국민 신용카드 1개, 대신증권 카드 1개, 전화번호부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 09: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 뒤 공터에서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개,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가방 1개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망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1. 15:09부터 15:15경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