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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13 2012고단15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21호를...

이유

1. 피고인 A, B에 관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E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2011. 9. 8.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업주,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동전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화면 크레딧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똑딱이 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이 차감되면서 게임화면 속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무늬가 바뀌고,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은 경우 최소 100점에서 최대 15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 점수는 게임화면 뱅크 창에 적립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사용권 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재사용권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재사용권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출입구 부근 흡연장소 및 계단에서 위 재사용권 쿠폰을 다른 손님들과 매매를 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K, P의 각 자술서

1. 증 제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