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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3094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6. 30. 화물자동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일반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2. 1. 화물자동차 경영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3.경부터 원고와 연락이 두절되어 지입료, 차량환경부담개선금, 교통위반 범칙금,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6. 1. 미납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만약 2017. 5. 23.까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계약 제17조에 근거하여 2017. 6. 30.자로 화물자동차 경영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화물자동차경영 위수탁관리계약은 2017. 6. 30.자로 실효되었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7. 6. 30. 화물자동차 경영위수탁관리계약 실효를 원인으로 한 등록절차를 인수하고, 미납된 차량지입료 4,301,000원(2017. 1.부터 2018. 5.까지 17개월분), 속도위반 과태료 40,000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16,000원, 2017년분 자동차세 61,750원, 2016년, 2017년분 각 환경개선부담금 합계 183,220원(= 91,610원 × 2), 위 차량견인비용 900,000원 등 합계 5,501,97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인정하지 않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비, 주유비, 기타 부대비용으로 1,460,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의 청구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