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27 2014가단37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3.경 ‘C이 원고에게 1996. 1. 26.과 1997. 1. 30. 각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피고가 2001. 1. 20. C에게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로 합계 1,664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6가소17048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2006. 7. 14.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위 법원은 2006. 7. 14. ‘원고는 피고에게 1,66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21.부터 2006. 6. 23.까지는 연 5%, 2006. 6.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위 법원은 2006. 8.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09하단502호, 2009하면50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16. 파산선고를, 2009. 12. 4.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위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구상금 채권을 전혀 알지 못하여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채권은 면책결정으로써 면책되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