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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8나112954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천안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1994. 1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4.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1979. 9. 11.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E 전 1,061㎡(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로부터 1971.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피고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3호증,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선내 ㄱ, ㄴ, ㅁ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1년 초경 선내 ㄱ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선내 ㄱ부분 및 이와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6,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5㎡(이하 ‘선내 ㅁ부분’이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5, 14, 1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4㎡(이하 ‘선내 ㄴ부분’이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23, 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년 초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신축한 이후 이 사건 비닐하우스 주변에 망을 설치하고 비닐하우스를 유지ㆍ관리하면서 선내 ㄴ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선내 ㄱ, ㄴ, ㅁ부분을 인도하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