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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3.자 2016루1469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16루1469 소송구조

신청인항고인

1. 주식회사 A

2. B

제1심결정

서울행정법원 2016. 10. 26.자 2016아2884 결정

결정일

2017. 1. 3.

주문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 9. 22.자 2016구합7170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에 관하여 신청인들에게 소송구조를 한다.

이유

소송구조는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이 위와 같은 소송구조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항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3.

재판장

판사정형식

판사김복형

판사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