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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2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중국 용정시에 37억 원 상당의 토지사용권이 있다. 현재 토지사용권을 매각하는 중이므로 곧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다. 경비 등을 빌려주면 매각대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용정시에 37억 원 상당의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토지사용권 관련 매각대금을 받을 권한도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0회에 걸쳐 합계 44,648,746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이체 확인 캡쳐 사진, 회계장부, 중국수표, B의 F은행 이용대금 명세서, G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20억 원 이상 있었고 이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그러한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빌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