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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D으로부터 미리 대여 받은 E, F, G, H, I, J 등 명의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하여 고객들로부터 합계 62,992,600원 상당의 주대 등을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소득을 은폐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가가치세 총 5,726,000원, 개별소비세 및 소득세 총 6,587,000원 등 합계 16,164,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무조사결과 통지-C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