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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5.07 2019고단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충북 옥천군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바카라를 하다가 돈을 잃어서 그러는데 급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빌린 2,4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잃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2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 1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