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9 2017가단211964

전부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사이에 체결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E이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부산 중구 G 소재 H조합신축공사 현장 및 부산 동구 I 소재 J 신축공사 현장의 토사를 운반하였다. 2) 원고는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2193호로 위 토사운반대금 67,320, 9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으로부터 2017. 6. 15. ‘E은 원고에게 61,32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나8142호 사용료 등), 위 판결은 2017. 7. 6. 확정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E에 대한 67,320,900원의 사용료 등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6605호로 채무자 E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아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 중 위 청구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9. 8.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67,320,9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급받은 ① 부산 G 등 소재 H조합 신축공사, ② 거제시 K 외 8필지장 L 오피스텔공사, ③ 창원시 마산합포구 M아파트 신축공사 등을 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금액

끝.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9.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그 후 부산지방법원 2015카경404호로 201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