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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09 2019나1387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파쇄기를 38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5. 12. 30.경 피고와 그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71,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82,000,000원(= 위 230,000,000원 부가가치세 23,000,000원 - 위 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의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파쇄기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쇄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파쇄기를 최종적으로 매수한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파쇄기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파쇄기를 매수한 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사정들은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파쇄기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파쇄기를 매수한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 다음에 "7) 원고는 최초 이 사건 파쇄기의 매매대금은 380,000,000원이고, 그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2019. 6. 10.자 준비서면 제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