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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164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20:1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육 식당 앞 노상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신발 끈을 묶고 있던 피해자 B( 가명, 여, 56세 )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추행한 이유로, 피해자 B의 아들 F으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위 F의 아내 인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가 피고인과 F의 사이에 들어와 피고인과 F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에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