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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7. 21: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광주 서구 G에 있는 H장례식장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만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카드체크기를 뜯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광주 서구 G에 있는 H장례식장 부근에서 위 E이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자신을 때린 것에 대해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택시의 후사경과 운전석 및 조수석 쪽 문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 합자회사 I 소유인 위 택시를 후사경 수리 등에 수리비 합계 881,404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7. 21:35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사거리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E을 때린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순찰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그 내부 경광등 조작기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고 위 순경 K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뒷좌석에 탈 것을 요청하자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발로 위 K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발로 다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M의 왼쪽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K, L, M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