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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4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8.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지개 리에 있는 산림조합 창고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갤 로 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로 피고 인의 화물차를 뒤따르다가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정차를 요구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1. 8. 22:07 경부터 같은 날 22:4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지개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림조합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 로 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측정 당시 촬영한 사진,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2007년 이후에 만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