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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4785

공유물분할(대금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 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나, 이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C, D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분할할 것을 제안한 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반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은 공유물 분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반대의사를 표할 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계획이나 분할 방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