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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2 2016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05:4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 전리에 있는 대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 경 포항시 남구 대도 동 123-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6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과는 약 5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받은 것으로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