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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3844

배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개인적인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공장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는 배임죄에 해당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도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장부지를 처분하여 3억 내지 3억 5,000만 원을 O에게 줄 수 있는 보장만 된다면 이 사건 공장부지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처분행위가 반드시 O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O가 위 부지매매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O 대표이사인 R에게 통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설정 행위 자체에 O의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