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1 2014고단515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6:00경 보령시 E에 있는 F 모텔 301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