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165 | 상증 | 2018-02-27
[청구번호]조심 2018서0165 (2018. 2. 27.)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처분청은 2017.9.6.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이며, 치매인 어머니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처분청 측에 정확한 고지일자에 대한 확인절차도 취하지 않고 2017.9.12.을 고지일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7.9.6.부터 92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5.30.2013.6.24. OOO명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1.5.30.2013.6.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등기발송한 납세고지서 OOO은 2017.9.6. 14:12에 청구인의 어머니 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7.9.6.부터 92일이 경과한 2017.12.7. OOO세무서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불복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모친 OOO가 치매기가 있어 가끔씩 치매증세(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보이는바, 고지서 수령 후 서랍장에 넣어 두었는데 2017.9.15.경 청구인의 오빠 OOO이 고지서를 발견하였으며, 모친에게 문의한 바, 23일 전에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여 2017.9.12.에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2017.9.12.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8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OOO을 등기발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7.9.6. 14:12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2017.9.6.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이며, 치매인 어머니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처분청 측에 정확한 고지일자에 대한 확인절차도 취하지 않고 2017.9.12.을 고지일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7.9.6.부터 92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