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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19 2011노2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경찰관이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에도 모두 서명한 후 귀가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경찰관은 3번의 음주측정에 거부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피고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3번의 측정불능 상태가 나온 이후 피고인에게 채혈요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등 음주측정 절차를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